저축은행업계, 꺾기 규제에 영업위축 우려
잠재고객인 차주 가족까지 규제…객관적 자료 확보 어렵다
2016-04-07 15:37:06 2016-04-07 15:37:32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업계의 꺾기 규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적금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 가입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7일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 등이 금지 돼야하는 부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잠재고객인 가족까지 적용하는 것은 영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금상품은 타 금융권 대비 금리가 높아 피해 가능성이 낮다"며 "저축은행도 예금상품에 대해 꺾기까지 해가며 영업실적을 높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주사의 직원 및 가족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차주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자료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그간 규제가 미비했던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꺾기)를 구체화해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은행에서 적용 중인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적금 등은 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시,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주된다.
 
현재 저축은행업계의 수신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37조6467억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는 지난 1월 3조842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6000억원(17%) 증가했다. 
 
또한 영업실적도 증가해 저축은행 79곳의 순이익은 3781억원으로 전년(1805억원)과 비교해 눈에띄게 늘어난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꺾기규제의 도입으로 저축은행들은 잠재고객들까지 제한된 규제로 인해 영업 상승세의 차질을 빚을 것이란 주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제공입장에서 임직원의 가족 개인정보까지 파악해 대출 전후 1개월로 수신상품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발적인 법 위반 사례가 나올수 있어 창구 직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의 꺾기 규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금융권과 비교적 수신금리가 높은 예·적금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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