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말뿐인 프랜차이즈 육성, 처벌규정 강화해야"
법위반 가맹본부,벌금·과태료 '전무'
政 113조 육성방안, 공염불에 그치나
2009-10-08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벌에 그쳐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이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인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처벌조항 강화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해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66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의 중징계는 한 차례도 없이 경고(139건, 83.7%)와 시정명령(27건, 16.3%) 등의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제공 등에만 처벌조항이 있을 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제공기한 미준수와 기재사항 누락 등은 별도의 처절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류중단·광고판촉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조항 자체가 없다.
 
홍 의원은 "가맹본부의 횡포와 부당행위에 맞서 벼랑 끝에 내몰린 가맹점사업자들을 돕기위해 엄정한 법집행, 직권조사 확대,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과 함께 추가적인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200개의 가맹본부와 1015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191개의 가맹본부중 무려 93.2%인178개 업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가 나타났다.
 
유형별 주요 법위반 혐의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의 경우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66.0%), 제공하지 않은 사례(27.2%)가 많았고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제공기한 미준수(64.4%), 기재사항 누락(30.4%) 등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향후 3년간 1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57개 프랜차이즈산업 과제를 육성하겠다는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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