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의결됐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IP)TV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 해 규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IPTV 사업자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함께 소유겸영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결합이 통합방송법 통과 후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합유선방송(SO), IPTV 등에 대한 33% 소유겸영 규제를 규율하게 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방송 정책에 의해 다른 방송에 대한 규제를 IPTV 법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가 시행령에서 규율 되고, 지배력전이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으로 규율 되는 등 IPTV 법의 규제 틀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 후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감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제 막 재의결돼 20대 국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하는 통합방송법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행 법상에서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합방송법 통과 후 M&A 심사에 대해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태도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통합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은 유료방송 융합화 추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통합방송법 개정 취지와 미디어 시장 진화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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