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공기업집단 대기업집단서 제외…일감몰아주기 등은 현행 유지
2016-06-09 11:29:48 2016-06-09 11:29:4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8년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7월 현행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도입 이후의 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 합계 증가율(101.3%), 자산 평균 증가율(144.6%)과 최상하위 집단간 자산 규모 격차 확대정도(103.3%) 등을 종합해 10조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공기업집단은 2002년 지정 이후 14년만에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시시스템인 알리오 개설,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정부와 국회 제출, 출연·출자기관 설립시 정부의 사전 협의 등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25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집단이 시행령 개정 즉시 지정 제외돼 현재 65개인 대기업집단이 28개로 줄어든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상향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규제는 1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올리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 이외에 다른 고유의 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이를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령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의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 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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