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항을 밝혔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도수치료 행위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분쟁 사례에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의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 실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림으로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조정 신청인 A 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모 병원에서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기간 동안 도수치료를 시행 받았다. A 씨는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피신청인 B보험사에게 청구했고 B보험사는 이를 지급했다.
A 씨는 위 진단명과 동일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추가로 도수치료를 시행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B보험사에게 청구하자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A 씨는 경추통 등의 진단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추가로 시행 받은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보험사는 신청인이 시행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을 위한 외형개선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증거자료가 찾기 어려워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박성기 실장은 "이번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 실장이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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