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 참여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혀 이를 놓고 전교조와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은 역사 지배를 통해 미래를 지배하겠다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꺼내놓고 말았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거대한 '폐휴지 더미'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범죄자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연가투쟁 돌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옆에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계획이나 경찰이 오전 10시30분께 율곡로 북쪽 행진을 제한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해 계획대로 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법외노조 탄압 중단 ▲박근혜정권의 퇴진 등이다. 전교조는 박근혜가 즉각 물러나야만 국정교과서도 없어지고 전교조 탄압도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가투쟁 주최측 추산 규모는 서울 집중 대회 참여 600명, 연가 조퇴 후 각 지역 총파업 집회 참여 200명으로 총 800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포함해 같은 법 제56조와 57조, 58조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교사가 집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제출할 경우 불허하라"는 공문도 지난 24일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개인사유로 연가(조퇴) 신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를 승인한 교장에게는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 등의 피해가 없는데도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연가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학교의 장이 오로지 연가의 사유만을 문제 삼아 교사의 연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학교장의 연가 승인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앞서 국정교과서 철폐 요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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