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 S여중·고 교사, 무더기 주의·경고 처분
수사 중인 교사 7명은 경찰 수사종료 후 별도 처분
2017-02-27 15:19:43 2017-02-27 15:19:43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교사들의 학생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남의 S여중·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제보를 받아 1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진행됐다.
 
설문조사와 제보로 언급된 교사는 총 29명(중 10명, 고 19명)으로 이들 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를 표현하거나 체벌 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들은 생물교사가 수업 중 ‘골반이 커야 애를 낳는 데 유리하다'거나 영어단어 연상법으로 ‘버스트(Bust·흉상)-바스트(Vast·방대한)’를 연결하는 발언들이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언급된 교사 29명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이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킨 것”이라며 “설문과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S여중 교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S여중 교감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남교사 1명은 경고, 4명(여교사 3명, 남교사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S여고에서는 교장과 교감, 남교사 1명 등 총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여교사 1명과 남교사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감사 결과 학교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사들의 성희롱이 공론화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와 보고의무,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S여중에선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교사 7명(해임교사 1명 제외)은 이번 감사에선 제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교사 7명은 경찰서의 수사와 중복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며 “수사 종료 후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대상별·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학생 성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S여중 학생들은 SNS에 교사들의 성추행 실태를 고발했다. 당시 익명의 SNS 계정에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제보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됐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민종 감사관이 S여중고 학생 성희롱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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