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여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른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뇌물죄로 본다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삼성이 자신 소유의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삼성이 조카 장시호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을 내게 하는 등 합계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약속된 지원금까지 포함해 433억2800만원을 뇌물액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정씨 말 구입 비용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 변호사는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고 영재센터 실질 운영자는 장씨였다"며 "이 과정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의 강요는 없었고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 변호사는 최씨가 자신의 외환 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하나금융그룹 경영진에게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도 "이 지점장을 추천한 적은 있지만, 기타사항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순실씨가 지난 10일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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