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방송시장 재편 가동 초읽기
"방송 및 광고시장은 커지지만 경쟁도 치열해질 것"
2010-01-19 20:20:48 2010-01-20 10:16:29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방송시장 재편을 가속화하는 추진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방통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수인증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한다.
 
방통위는 인증기관 지정이 다음달 중순 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상호진입은 상호간의 지분소유를 33%까지 허용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승인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 보도, 홈쇼핑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로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분야에 한정된다. 노출 시간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모두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노출 크기도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묵인하면서 행해지는 간접광고가 연간 400억~500억원 정도는 되는데, 양성화가 되면 한 1000억원 정도는 더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편채널의 출현으로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면서 방송광고의 수요도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시행령 발효와 함께 앞으로 방송시장과 광고시장의 파이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시장 내 경쟁자가 늘어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연구원은 "광고시장이 가상광고 등만큼 늘어나면 모멘텀이 커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것이고, 종편채널 등의 등장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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