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은행들의 제각각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기준이 일원화되면서 개선돼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리 비교가 기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상품 통일 공시기준' 을 개정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공시·대출 이후 알림서비스에 이르는 은행의 대출 프로세스에 걸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금리를 공시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되거나 대출금리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해 고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은행연합회가 선정한 은행권 공통 공시 기준안은 ▲신용등급 3등급 ▲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대출금액 2억원 등이다.
특히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 우대금리 적용폭 등에 따라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리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변경 시 즉시 공시 내용을 갱신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비교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관련 공시·안내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 공시 기준을 일원화했다"며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공시로 은행별 대출 금리 비교와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번 대출금리 비교 공시 이외에도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시 금리변동 알림 서비스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선 등 을 포함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관련 알림 서비스를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제각각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기준을 일원화해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리 비교가 기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외관의 모습.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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