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생보는 중소형사 손보는 대형사가 주도
한화생명 대형사 자존심 지켜…손보는 대형사 위주
2017-04-19 15:43:32 2017-04-19 15:43:4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보험상품의 특허 개념인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생명보험사는 중소형사가 손해보험사는 대형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는 생보사 4 곳과 손보사 5 곳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배타적사용권은 일명 ‘특허권’으로 불린다.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회사를 살펴보면 생보사는 4 곳 중 한화생명(088350) 만 대형사로 나머지 세 곳은 중소형사 였다.
 
한화생명은 지난 2월21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나머지 3 곳은 ING생명의 ING 굿 스타트 변액적립보험(3개월), BNP 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3개월), 알리안츠생명 실적배당 연금전환특약 (6개월) 등으로 중소형사였다.
 
손해보험사는 대형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주를 이뤘다. 손보사는 올해 총 5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는데 이 중 4개 상품이 대형사의 상품이다.
 
2위권 손보사인 동부화재(005830)는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과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대해 각각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으며 KB손해보험(002550)은 The드림365 건강보험에 대해 6개월, 현대해상(001450)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3개월, 한화손해보험(000370)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이 6개월의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이렇듯 생보사와 손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규모로 나뉘는 이유는 각 업권의 상황 때문이다. 생보사의 경우 중소형사가 대형사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 채널의 경쟁력에서 대형사를 이길 수 없어 상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중소형사가 신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중소형사는 새로운 담보의 신상품 출시에 매진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2위권 손보사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2위권 손보사는 경쟁사보다 매력있는 상품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의 경우 모험이 될 수 있는 신상품 출시보다는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 중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보완하는게 현 상황에서 이득 일 것"이라며 "IFRS17 도입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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