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하는 문제,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 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노사 합의에 따라 8월22일과 9월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노사가 제출한 6개 과제(각 3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논의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이상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이상 경영계) 등이다.
전문가 TF는 과제별 3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달 중 전문가별 개별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음 달 연구팀별 논의와 전체 TF 논의를 거쳐 TF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에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에서 논의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하는 게 목표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도 운영위 논의 결과를 제출해 실제 제도 개선 과정에 전문가 TF가 마련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를 위탁 수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되도록 합의된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별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전원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수봉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7월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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