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등 혐의' MB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
2018-03-22 23:09:29 2018-03-22 23:09: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혐의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 대신 서류 심사를 벌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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