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를 필요로하는 저소득층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요양서비스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열악한 그룹은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 주거조건 열악한 경우 ▲ 독거노인 등이 주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대상자들은 재가서비스(가정방문서비스)보다는 요양시설 입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시설 이용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요양서비스를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낮고 가장 중증의 대상자만이 자격조건에 해당돼 대체로 시설 이용이 선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계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같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폭넓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실질적 자문을 제공하고 구속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돼 45만명이나 배출됐다"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은 요양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