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을 이어온 업체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에 참여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중 부경엔지니어링과 TSK워터를 제외한 5개사와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금강 백제보의 수질정화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댐·보 시설의 운영상태·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정기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는 계획정비를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기술이 관련 용역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 입찰부터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했다. 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티에스케이워터·대양엔바이오·엔코엔 등 6개 업체들은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또 이들 7개 업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효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2001년 민영화 이후 2010년까지 관련 용역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던 수자원기술은 2011년 입찰제도 변경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을 7개사 담합을 통해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 13억2100만원, TSK워터 10억,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엔코엔 6억14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도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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