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손배·제작사 결함 입증" BMW 방지법 추진
박순자 국토위원장 주도…"법 제·개정 적극 검토"
2018-08-06 17:15:54 2018-08-06 17:15: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작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과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내에도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미 도입됐지만, 미흠하다는 평가가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 정도의 최대 3배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에선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기관의 적극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에 그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이들 기관이 적극적 역할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순자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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