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유관기업취업'…법원 "해임요구 정당"
"자본금 줄었어도 전년 과세기간 등 기준으로 고시했으므로 제한 범위 해당"
2018-09-03 06:00:00 2018-09-03 08:24: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준인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이 아닌 자본금이 더 적은 기업에 입사했더라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 처분을 내렸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주식회사 A기술 대표이사 홍모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에 인사혁신처장이 전년도인 2015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인 2017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업한 지난해 7월1일 당시 A기술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었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기술 2016년 8월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외형거래액은 이를 판단할 기간과 대상거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공직자윤리법은 국세청장 등에게 전년도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기초로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기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국세청장 등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매년 10년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 명세서를 통보해야 하므로 국세청장은 제1기 과세기간에 맞춰 명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법에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혁신처 취업제한기관 고시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고시에 따라 A기술을 취업제한대상으로 보고 퇴직공무원 조모씨의 해임을 요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에 포함된 A기술의 대표이사 홍씨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으로 퇴직한 조씨를 그해 7월 1일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씨가 A기술에 취업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홍씨에게 조씨에 대한 해임 및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이에 홍씨는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A기술은 2016년 7월경에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해 조씨가 취업한 지난해 7월1일 당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요구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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