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 중인 가운데, 상대지역 경계근무 시행을 위한 ‘공동 근무수칙’이 마련되고 감시장비 조정 등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관광객 자유왕래를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을 위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2일 2차 회의와 동일하게 우리 측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북측에서 엄창남 육군 대좌, 유엔사 측에서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 대령)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유엔사는 지난달 26~27일 진행한 JSA 비무장화 3자 검증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양측 진입로 상으로 신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 적용할 ‘공동 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측의 감시장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장비 조정,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상기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JSA내 관광객들의 자유왕래 보장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3차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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