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자로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이달 새롭게 증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했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배석판사 임상은·송인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6부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 송인권)·형사합의35부(재판장 김도현)와 함께 이달 12일 자로 새롭게 꾸려진 형사합의부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인 임상은·송인석 판사는 증설 이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서 함께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경남 거제가 고향인 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지난 2000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임 판사(40기)는 전북 익산이 고향이다. 2011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몸담고 있다. 서울 출신인 송 판사(43기)는 군법무관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다.
임 전 차장 공소사실이 방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연말은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임 전 차장 변호인과 형사합의36부 법관 간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 재판부가 재배당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했다.
법원이 연고 관계 등 회피 등을 증설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기소 예정이던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앞으로 이어질 사법농단 관련자 재판 배당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은 데 따른 자구책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였다.
실제로 증설 이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과 인연이 있거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을 중심으로 재판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든 뒤 사법농단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야당 등은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구속 시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이후 처음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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