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할인폭 확대
심야시간 운행시간 비율 70% 이상 통행료 50%감면
2018-12-18 17:23:45 2018-12-18 17:23: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차 심야 할인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고속도로 운행시간(톨게이트 통과 후 진출 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차량은 통행료를 50% 감면받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심야시간대 운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됐었다. 통
 
행료를 30% 할인하는 대상도 기존 심야시간대 운행비율 50~80% 미만에서 20~70% 미만인 화물차로 확대한다. 지난 2000년 도입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시켰다.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자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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