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6일 검찰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집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이후 2년여 만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다만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내진입이 아닌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언급하고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복수의 개인용 컴퓨터(PC)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했다”면서도 “PC외에 휴대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색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내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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