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지난 4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에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화학 화치공장은 지난 5월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지난 5월 암모니아를 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했다.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벌칙 부과 현황. 자료/신창현 의원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지난 4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오염물질 배출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가 기소된 상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기업과 GS칼텍스·한화케미칼·금호석유화학 등 다수 기업들이 지구환경공사·정우엔텍연구소·동부그린환경·에어릭스 등 4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 7월 이들 배출·측정업체 관계자 31명을 불구속,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회 환노위는 내달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들과 GS칼텍스 고승권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4개 측정업체 대표들도 모두 불렀다. 이에 더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인데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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