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혐의 인정"
2019-10-24 14:56:07 2019-10-24 14:56: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지속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1월7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린 제8회 동곡상 시상식에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그룹
 
앞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출국 이후 약 두 달 만인 그해 9월 비서로 일했던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귀국 즉시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 김 전 회장은 이송 과정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동부금융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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