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출
16일부터 시행…약 8만7000명 지원
2020-04-13 14:56:56 2020-04-13 14:56: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건설노동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이번 안정자금은 정부의 긴급 대부사업으로 전액 무이자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금액은 총 1000억원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한다.
 
고용부는 약 8만7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이는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사정을 고려했다.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동절기 이후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자, 마련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 경기와 건설 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조건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 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적립 금액 50% 범위 내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단 공제회로부터 목적 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 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연체자는 제외다.
 
대부 신청은 오는 8월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또는 8개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요건이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자 신청 계좌로 5일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8년 8월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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