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35억원 아파트 소유"…'금수저 편법증여' 적발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
2020-04-21 16:00:00 2020-04-21 1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득이 없는 10대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35억원의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지난 2월21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시장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돼 조사가 한층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지역은 기존 서울 25개 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됐다"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분양권 등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각종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가 진행됐다.
 
이 중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 조사 대상은 서울이 1426건(84%)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이 436건(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25건(13%), 그 외 17개 구가 765건(45%)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은 268건(16%)으로 경기 176건(10%), 그 외 92건(6%)이 각각 자치했다.
 
거래 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567건(3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460건(27%), 6억원 미만이 667건(40%)을 나타냈다.
 
3차 조사 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을 비롯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다른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총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 2018년 8월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조사팀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조사차 들어서자 부동산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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