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재판을 거쳐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6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 법무부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을 벌여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곧바로 사직했다. 안 전 국장도 지난 2월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안 전 국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다시 청구해 사표는 수리되지 않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안 전 국장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해 안 전 국장은 의원면직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도 안 전 국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A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소속 부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검사에게 면직처분을 의결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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