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5%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맞벌이 기준 14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적용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해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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