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위해 오는 16일 소집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다.
김 검사의 유족은 5일 "시민들이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에 유족들은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며, 그 자리를 통해 저희의 입장을 더 소상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원하는 건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제기"라며 "아울러 유족들은 이 과정을 통해 김 검사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올해 1월 8일 국가배상소송 답변서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란 주장을 했다"며 "유족들은 지난 8월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통해 4년 전 감찰 조사에서 이뤄진 동료 검사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검사 유족의 변호인단과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변협의 소집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부의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때린 사실 등을 확인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의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해소되자 변협 변호사 자격 등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그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말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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