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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제혜택·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벤처활성화 돕는다
중기청,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 보고
2015-07-09 11:27:35 2015-07-09 11:27:35
벤처업계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엑셀러레이팅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세금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톡옵션 연간 행사가액 1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6~38%)와 양도소득세(10%)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하한규제를 개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톱옵션 부여 시 행사가격을 우리나라는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없으나,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시가가 1000원, 행사할 때 시가가 3000원인 경우 기존에는 2000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했지만 시가의 80%로 부여가 가능할 경우 2200원의 이익발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각 시점에서 기대이익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스톡옵션 부여대상 제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확대해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이 현재 연간 1000여개 220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벤처기업 대상 멘토링과 투자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투자 및 출자자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연구개발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M&A가 활발해지도록 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고급기술인력 창업과 민간 투자참여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기청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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