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청와대는 23일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즉답은 피했지만 청원 동의자 수가 57만1995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수용성'은 이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류 비서관은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의료악법 개정',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청원 4건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아울러 류 비서관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하셨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면허 취소 후 재교부할 때 심의를 거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 대표 인사를 추가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과 관련해 지난달 4일 정부와 의협간 합의 사실을 전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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