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이 전체 지점 수를 줄이고, 과도한 임직원 관련 지출 비용을 감축하는 등 조합 운영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특히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을 의무화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운영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일반현황 (20.12월). 표/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사업자의 의무 출자로 설립돼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 중이다. 3개 공제조합에는 7만3193개사가 참여하는 등 출자금만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제조합은 그간 법정 보증상품 판매 등 영업이 용이한 구조로 운영되지만 이에 비해 임직원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지난해 11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필요한 지점들을 과감하게 축소한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줄인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이기로 했다.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도 감축한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해 내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한 사용지침 등도 마련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주고,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을 통합한다.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줄인다.
출자금에 대한 투자 효율화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당장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작년 2%에서 올해 25%, 2024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조합원 운영위원이 객관적인 절차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번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경영방안을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건설공제조합이 세종필드골프클럽 대회의실에서 제109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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