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하이패스 이용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하이패스 홈페이지 통해 신청
2021-02-28 11:00:00 2021-02-28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에 모든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경상북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왔다.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로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차량으로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면제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여객수요가 급감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36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강원도 정선 임계면 주민들이 종합복지회관 이동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검체 채취에 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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