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와 '틈새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매칭하는 방문요양기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을 올해 20곳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좋은돌봄인증 정책은 지난해 1월부터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7월 본 사업이 시작되며 1곳 추가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연락과 신청이 많이 들어와 높은 관심을 체감한다"며 "이미 인증받은 기관의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인증 기관은 1년에 지원금 11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용자가 40명 이상이면서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가 3명이면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출 항목은 △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으로 나뉜다. 좋은서비스는 이용자의 사망과 입원 등 이유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이용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 공백을 메꾸거나 목욕·이동·나들이 등 요양보호사 '2인1조'가 필요한 사례에 투입된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2인1조를 꺼리는 이용자가 상당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좋은서비스 보조금의 30% 이하를 좋은일자리로 돌릴 수 있다. 좋은일자리 항목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사 출장 수당, 요양보호사의 사례 회의 수당 등이 있다. 좋은기관은 종사자 1인당 1만원의 상해 공제보험 지원 정책이다.
아울러 인증 기관은 1차례에 한해 안심체온계 비용을 받는다. 이용자 39명 이하 기관은 300만원, 40명 이상 기관은 500만원이다. 기관은 종사자 1인당 1개의 체온계를 상시 소지하도록 조치하고 종사자는 대상자 서비스 제공 전에 발열 체크 등 자가 진단을 필수 실시해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 단,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등은 건보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C등급 기관은 인증 후 실시한 건보 평가 결과가 C~E등급일 경우 인증취소이고 A·B등급은 인증 후 C등급으로 하락하면 1회 유예한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재가복지센터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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