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 26곳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광주 붕괴사고 이후 서울 전체 해체공사장 전수점검과는 별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전문가와 함께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 진행됐다.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과 함께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항목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시공사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E현장 등 3곳은 잭서포트 설치 미흡, 공사 장비·차량 이동에 따른 신호수 미배치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에도 현행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 인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다.
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서울시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며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역사박물관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용산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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