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이준석 반색 "협조하겠다"
여야 대표 16일 MBC '100분 토론' 출연…고발사주 의혹 등도 갑론을박
2021-09-16 22:48:25 2021-09-17 07:28:5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협조하겠다"고 환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 "(언론중재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며 "(야당과 언론계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여야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어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보도를 사례와 유형을 통해 정의했지만, 문구가 모호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여야 대표의 의견은 여전히 갈렸다. 송 대표는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이 대표는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며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아울러 여야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검찰청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와 그 부하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그게 김웅 의원에게 전달돼 조성은씨와 다른 당직자를 통해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돼 8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으로 연결됐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당에서)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크게 이름 붙이고 '정검유착'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고, 공직에 있는 사람도 제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빠른 감찰을 통해 손 검사가 문건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직접 만든 것인지 등을 밝히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공을 돌렸다.
 
아울러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에서 전달받은 사람도 그것이 검사가 보내준 것이라고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연루설에도 선을 그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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