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적 신뢰 바닥…공수처장 책임"
인수위, 공수처와의 간담회서 맹공·압박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훼손 지적
"공수처장 거취 밝혀야"…사퇴 종용
공수처 "국민 눈높이 맞게 견제장치 마련"
2022-03-30 17:44:57 2022-03-30 17:44:5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 직후 김진욱 공수처장에 자진 사퇴 압박을 가했다. 공정성·중립성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인수위는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공수처법 24조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존립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맞섰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실무위원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30일 공수처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며, 만약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되면 공수처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김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민들 사이 공수처가 기대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는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는 걸 말씀 드린거다"며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고 덧붙였지만, 김 처장이 비판 여론을 수용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인수위는 공수처를 둘러싼 독립성 시비를 놓고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 행사와 선별적 사건 입건 등으로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측은 인수위의 지적에 대체로 수용하며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날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 선별적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게 맞추겠다"고 했다. 여 차장은 이어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에 검찰이나 경찰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핑퐁 수사가 있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없으면 공수처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이것이 오히려 수사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조항"이라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2건만 이첩 요청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공수처법 24조 개정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전달한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폐지에서부터 보완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법률적인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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