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자리한 아파트 신축현장서 외벽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직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에 대한 것으로 아직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은 남았다. 국토교통부가 이 건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바 있어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주 활동은 물론이고 이미 수주한 사업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영업정지 처분이 2~3개월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수위도 높은 편"이라며 "다른 시행사들이 잡아놨던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개월 영업정지도 크긴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은 면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거의 1년 동안 수주를 못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처벌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고강도 처분에 건설업계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것으로 아직 화정동 관련 처분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철거 건으로도 8개월이 나왔다면 다음은 더 큰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갈수록 건설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경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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