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정숙 여사 옷값 '가짜뉴스' 소모전…"특활비 개선 본질 사라져"
논란의 핵심은 특활비로 구입 여부…청와대 "사비로 부담" 거듭 강조
특활비 빌미로 무분별한 가짜뉴스…생산적 논의 아닌 흡집내는데 중점
최선의 대안은 '특활비 폐지'…현실적 어려움 감안하면 법 개정 필요
"소송 있을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 최종 공개해야"
2022-04-01 17:12:37 2022-04-03 17:44:26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홍보 전문가와의 만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가짜뉴스이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맞춰 정치권이 서로의 입장을 갖고 치고 받으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옷값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인 특수활동비 제도의 개선책을 찾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논쟁이 보다 생산적이려면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정치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논란의 핵심은 김 여사가 자신의 옷을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다. 청와대에서는 김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사비 내역 공개 요구와 더불어 일부는 해외 순방 등에서 선보인 다양한 옷과 장신구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사비로만 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특활비와 사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의 경우, 김 여사 개인의 돈으로 옷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할 명분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관한 물품 비용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활비로 옷값을 구매했다면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이기에 이는 공개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했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옷값에 관한 내역을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빚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송으로 이어진 공방에서 특활비 전체를 공개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청와대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번 문제의 본질은 특활비에 있다. 청와대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가 대표적인 예다.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의혹 제기에 실제 제작자는 "세트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된 한국 호랑이 모티브의 제품"이라고 반박했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여기에 청와대 뿐만 검찰 등 14개 기관에 특활비가 배정된 상황에서 청와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외교, 안보, 경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경비다. 2018년까지는 19개 기관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청와대와 법무, 검찰. 경찰청,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국방부, 감사원 등 14개 기관에 배정되고 있다. 주로 힘있는 공공기관에 배정된다. 국회는 대부분의 특활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장의 특활비만 남겨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활비가 허투루 사용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국가안보 등 기밀 활동에 배정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선의 방안은 입법을 통한 '특활비 폐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결국 특활비라는 게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존속한다고 해도 세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특활비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입법을 통한 특활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국회에서 특활비 폐지를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소송이 걸려있는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 또는 보류하는 법 개정이 있으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8가지 비공개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해 최종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항소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경우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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