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 담합한 착한학생복, 스쿨룩스 등 교복 대리점 12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예컨대 지난 2019년 수택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의 경우 착한학생복 구리점이 낙찰 예정사로 EMC학생복이 들러리 업체로 짬짜미를 하는 식이었다. 이들이 참여한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은 12건으로 총 10건을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 중 담합행위의 정도가 심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에 대해 과징금 400만원, 3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해당 대리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진행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했다.
이 중 덕소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8개 교복 대리점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덕소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변경되어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은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삼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총 10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주변 대리점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는 학교별 담합 가담자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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