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T 가맹 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일 "지난해 4~5월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분당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한 정황과 진술 등을 내부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택시 콜 수락률과 운행패턴 등 알고리즘 변수를 일부 변경해 당시 제기된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후 카카오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을 발송한 상태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시점에 배차 로직을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배차 로직 변경은 서비스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하게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20년 3~4월 경 AI 배차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2019년부터 장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임박한 시점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의혹을 피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몰래 바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도 일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세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지속 개선하고 있지만 알고리즘 변경 사실이나 상세 내용을 미리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를 두고 '몰래', '특정한 의도를 갖고' 배차 로직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또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플랫폼 참여자의 어뷰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택시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적용사례를 설명해왔고 4월에는 이례적으로 택시 배차 시스템의 상세 원리와 구조를 전격 공개해 소통 투명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알고리즘의 내용 공개나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창의적인 활동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며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된 듯 해 안타깝다"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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