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메디톡스와 휴젤이 맞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이르면 내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료=ITC)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두 회사 간의 영업비밀 도용 소송은 내년 7월 예비판결과 같은 해 11월 최종판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3월 말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면서 휴젤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ITC에게 휴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요청하면서 제소 대상에 휴젤뿐 아니라 미국법인 휴젤 아메리카와 글로벌 유통 협력업체 크로마파마를 포함시켰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ITC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메디톡스는 ITC가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이후 16개월 내 최종판결을 요구했다. 반면 휴젤은 18개월 뒤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ITC는 휴젤 측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판결일을 내년 11월6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비판결일은 4개월 전인 7월6일로 결정됐다.
소송 첫 절차는 오는 9일 양측의 사전 협의로 시작된다. 이후 메디톡스와 휴젤은 내년 3월20일부터 닷새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다.
판결일을 비롯한 모든 소송 절차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실제로 보툴리눔 균주 도용으로 치러진 소송 가운데 일정이 연기된 최근 사례도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다.
메디톡스는 휴젤에 앞서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생산했다는 게 제소 내용의 골자였다. 결과적으로 ITC는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나보타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ITC는 당초 일정보다 늦게 예비판결과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의 소송 일정 공개에도 메디톡스와 휴젤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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