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국채금리와 환율 등의 안정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금융·외환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해 조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빨리 외국인 채권 통화 증권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 10월 17일부터 외국인 통화 증권 투자 이자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세제개편안상 국채 통화 증권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돼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세법상에서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조치를 탄력세율을 적용, 비과세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력세율 적용하는 문제는 일단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여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해외투자자들은 우리 국채, 자본시장에 관해 관심이 많다"면서 "지난 9월 말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의 관찰대상국에 편입됐고, 여기에 좀 더 채권 시장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을 만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빨리 외국인 채권 통화 증권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며 "10월 17일부터 외국인 통화 증권 투자 이자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뉴시스)
비과세 방안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 국채·외환시장의 안전성 강화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편입 시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GBI는 미국·영국·독일·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 23개국이 편입된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추종자금은 총 2조5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을 만나 "10월 17일부터 외국인 통화 증권 투자 이자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DC=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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