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겨냥한 한기정 위원장…"지침 넘어 법적규제까지 검토"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이용 방해 중점 제재
독과점 심사기준 마련하고 M&A 기준 개정
내부거래·경영권 편법승계·기술탈취 등 조사 강화
2022-11-14 15:51:28 2022-11-14 15:51:2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경제는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반 확립이 꼭 전제돼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불공정 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멀티호밍'을 중점적으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멀티호밍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사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우선 지침을 통해 독과점을 제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규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공정위)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박스 마케팅 등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자동결제' 등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도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기준 금액은 높여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현행에서는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한 체제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자잿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기준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기술탈취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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