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규모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1일)까지 총 3790명을 입건해 144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38명은 구속 기소됐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자료=대검찰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32명). 자료=대검찰청
검찰이 기소한 당선자는 이장우 대전시장·오영훈 제주지사 등 광역 자치 단체장 2명과 기초 자치 단체장 32명, 광역 의원 20명, 기초 의원 78명, 하윤수 부산교육감·서거석 전북교육감 2명 등 총 134명이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 기소됐다.
입건·기소현황. 선거일 이후 범행(행위시부터 공소시효 기산), 공무원 지위 이용(공소시효 10년), 공범 기소(공소시효 정지) 등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13명은 계속 수사 진행 중. 자료=대검찰청
올해 6·1 지방선거사범 기소 인원(1448명)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1809명 기소) 보다 20% 감소했다. 기소율은 4.8%p(43.0%→ 38.2%), 구속인원은 32.1%(56명→ 38명) 줄었다.
선거사범 전체 입건 인원도 10%(4207명→ 3790명) 감소했다. 올해 6·1 지방선거가 올해 3·9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돼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전체 입건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수사권조정 이후 첫 지방선거사범 수사로서 검사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검찰 직접수사개시 인원이 167명(2018년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89명(올해 제8회 6·1 지방선거)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할 사항, 법령적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의무화를 추진하고, 단기 공소시효 6개월 중 검사 보완수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사건을 송치·송부토록 의무화하거나 구체적 수사 상황을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검사가 사건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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