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모두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기를 최초로 포착한 장병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상황전파 미비,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면 경고 대상으로는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구두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합참의 사후 겸열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고, 북한 무인기 최초 포착 후 대응과정에서 각급 부대 간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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