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캐딜락 수입차 대리점에 협의도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리점 협의회의 판촉행사 자제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하고 4억8000만원이 넘는 비판촉비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GM아시아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GM아시아본부는 미국산 자동차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GM아시아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2016년 4월 대리점의 할인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했지만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리점과의 협의도 없이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가 넘는 할인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행사를 강행한 겁니다.
이 기간동안 대리점들이 부담한 할인비용은 4억8226만원에 달합니다.
대리점들에 4억8000만원이 넘는 판촉비용을 전가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진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홈페이지.(사진=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GM아시아본부는 낮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재고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간 판촉행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촉행사를 강행했던 시기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0%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시장 점유율이 1%대에 진입하지 못하자 GM아시아본부는 '판촉행사 강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리점의 판촉행사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협의 없이 판촉행사 할인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봤습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행사가 자주 이뤄지는 수입차 시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에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행위를 적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협의 없이 할인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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