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과 남양주에서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에게만 10분 내 재탑승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됩니다.
서울지하철 1~9호선 313개 역사 가운데 220개 역사(70%)는 태그 없이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256개 역사(82%)는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 이동 중 화장실을 가려면 하차 태그 후 다시 승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10분 내 재탑승은 1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며, 이들 승객이 지불한 수익만 연간 180억원 발생합니다.
실제 하차 목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민원이 작년 한 해 514건 접수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는 승객. (사진=뉴시스)
서울+남양주만 적용? 다른 운송기관 반대 입장
10분 내 재탑승 무료는 1~9호선, 진접선 서울·남양주 운영구간에 적용됩니다.
1호선의 경우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만 해당됩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10분 내 재탑승 무료 정책에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인천·코레일·공항철도 측이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책 결정 이후 3개월간 정책기관·연락운송기관 협의, 시스템 개선 회의 등을 가졌으나,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시민 편의를 이유로 참여 결정했습니다.
이들 운영기관 간의 협의가 실패하면서 서울·남양주 구간 이용 승객만 혜택받고, 다른 구간 승객은 돈을 지불하는 역차별이 불가피합니다.
같은 수도권 내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는 이들 지역에서 승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반대 입장을 나타낸 기관들은 운송수입 감소 및 오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수입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거나 일부는 손실된 수입 보전을 이유로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송기관의 참여를 추가 협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1일 시행을 위해 시스템 준비는 다 됐지만,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인천·코레일·공항철도는 협의가 잘 안 돼서 해당 구간 이용 승객은 적용이 안 된다”며 “시민들이 당장 부당하게 돈을 내고 있는데 다른 운송기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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