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한 질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입니다. 특히 5G 상용화 초기 20배 빠른 진짜 5G 28㎓ 대역에 대해 통신3사가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사업을 포기한 것과 관련, 질타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불완전한 5G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도 타깃입니다.
3일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입니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참석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신3사 대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관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통신3사 사옥,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진=각사)
과방위 의원들이 통신3사 CEO를 국감장에 부르려고 하는 것은 5G 통신품질을 놓고 수년째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지난 5월에는
SK텔레콤(017670)도 할당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주파수 의무 구축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통신3사의 5G 28㎓ 구축 중단은 이론적으로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5G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앞서 2019년 일부 가입자들은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는 광고가 과장됐다며 통신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에 대해 5G 속도를 거짓 과장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것뿐만 아니라 전국망인 5G 3.5㎓ 대역의 구축도 현재 진행형인 점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5G 비용을 내면서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에서야 통신3사는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습니다.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 소재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5G 사용이 용이해졌지만, 여전히 5G 사용이 어려운 곳이 남아있습니다. 5G 공동망은 내년 1분기가 돼야 완성될 예정입니다.
불완전한 5G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요금의 선택폭만 넓어졌을 뿐 실제 요금인하에 대한 체감이 낮은 점도 집중 추궁 대상입니다.
과방위 관계자는 "통신3사 CEO 증인출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10일과 11일 국정감사에 출석은 어려울 수 있지만, 종합감사에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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