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면적 범위를 정한 조례 등 총 3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조례에 대해 올해만 3번의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3개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 제기 및 집행 정지 결정 신청
서울시교육청은 5일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해당 3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달에 다시 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192조 4항을 근거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 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노조 사무실 지원 두고 "합리적인 기준 정해야" vs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유휴 공간이나 민간 시설 임차 시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면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주 사무 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11곳의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24명이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별로 사무실 규모·보증금·월세 등이 천차만별이라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현재 11곳의 노조 중 10곳의 사무실이 100㎡를 넘어 면적을 줄이거나 이사를 가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 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도 입장 달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촌 유학' 사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최유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 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 운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폐지 조례안을 냈습니다. 대신 생태전환교육 기금 내용을 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두 조례안 모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조례의 상위법이 달라 해당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등의 개념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의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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