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지만, 유해정보 차단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확대 점검을 통해 유해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이 비싸다 보니 51만명 정도의 청소년이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해정보 차단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통신3사의 망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가 차단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유해정보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태점검을 해야 하지만 8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의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에 근거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의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통신3사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통신3사는 청소년 유해매체 콘텐츠 차단이 비교적 상시점검을 통해서 되고 있지만, 알뜰폰까지는 그동안 못 미쳤다"며 "(점검을)확대해 지적이 나온 대로 유해 콘텐츠가 확산되거나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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